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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출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렵거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란?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회원과 장애인복지콜 회원은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중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

    📝 신청 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배차 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

     

     

     

     


    💳 이용 요금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5km: 1,500원
    • 5~10km: 280원/km
    • 10~30km: 70원/km
    • 30km 초과: 750원/km

    예를 들어, 10km 이동 시 요금은 2,900원이며, 30km 이동 시 요금은 4,300원입니다.


    📅 이용 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월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장애인 바우처 택시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택시정책과
    • 연락처: 02-2133-2387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자분들은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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