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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수당이나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장애(아동) 수당 선정기준모의계산 방법부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대상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리고 신청 전에 꼭 해봐야 할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 장애(아동) 수당이란?

     

    장애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경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36급)**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12급)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 수당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포함)**는 포함됩니다.
      ※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제외
    • 신청일 기준 18세가 되는 달까지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복지로 자료 제공

     

     

     

     

    복지로 - 뉴스레터 - 링크페이지

     

    www.bokjiro.go.kr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꼭 확인!

     

    장애(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가구특별지출 등을 뺀 순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평가금액)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름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 금융재산(월 6.26%)
        • 자동차(월 100%)
        • 주거용 재산(연 1.04%)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이 초과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모의계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내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각 지자체별 복지사이트나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행동 유도 포인트!
    📌 지금 당장 모의계산 해보시고, 수당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면 더 빠르게 수급 받을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종종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지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님 소득이나 형제의 재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팁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장애인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 자료 등 준비
    3. 모의계산 결과 캡처본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4. 매월 초 신청 시 익월부터 수당 지급 가능

     

     

     


    📝 마무리하며

     

    장애(아동) 수당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만 잘 파악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면제라는 큰 혜택까지!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모의계산 하러 가기" 버튼 클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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