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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공익활동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라기보다는,
-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 사람들과 어울리며
- 사회에 기여하고
- 그 대가로 월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 형태의 공익형 활동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자존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정서·경제까지 조금씩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대상·나이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기본 참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 기초연금 수급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어르신도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60대 초반 차상위 어르신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3. 2024년 참여 제외대상
“연세도 되고, 기초연금도 받으시는데 왜 안 된대요?”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참여 제외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 제외대상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단,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일정 기간 등,
- 기타 사항은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지침에 따름
💡 간단 정리
- 생계급여: ❌ 참여 불가
- 의료·교육·주거급여: ✅ 참여 가능
- 직장건보 가입자: ❌ 참여 불가
- 이미 다른 공공 일자리 2개 이상 참여 중: ❌ 추가 참여 불가
부모님이 혹시 이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활동유형 4가지)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성향, 관심사에 따라 배치되는 활동이 달라져요.
4-1. 노노케어(노인 돌봄) 활동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대표적인 공익활동입니다.
-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노노케어(정서지원)
- 말벗, 안부전화, 방문 상담 등 정서적 지지
- 노노케어(활동지원)
- 간단한 심부름, 외출 동행, 생활편의 지원 등
- 노노케어(정서지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이 함께 챙겨 드리는 구조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활동입니다.
4-2. 취약계층 지원 활동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 장애인 지원 봉사
- 취약가정 지원 봉사
- 청소년 선도·지도 관련 봉사
- 생활시설(요양시설 등) 이용자 지원 봉사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감과 보람이 큰 편이에요.
4-3. 공공시설 봉사 활동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학교·공공기관·지역사회 시설 중심 활동입니다.
- 학교급식 지원 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 관제 지원
-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도서관 활동 지원
- 공원·놀이터·문화재 시설 관리·안내
- 공공업무 보조, 복지시설 업무 지원
- 지역사회 환경 개선, 자원순환·재활용 활동
- 교통·안전 관련 활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어르신,
도서관에서 안내를 도와주시는 어르신 등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4-4. 경륜전수 활동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활동입니다.
- 건강 체조·운동 지도
- 취미·특기 지도 (공예, 미술, 노래, 악기 등)
- 문화공연 활동
- 체험활동 지원
- 평생 쌓아온 직업·인생 경험 나눔 활동
교사·공무원·기술직·자영업·예체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좋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5. 활동기간·시간·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돈 관련 부분 정리해볼게요.
🕒 활동기간·활동시간
- 연간 활동기간: 평균 약 11개월
- 지역·사업 특성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 1일 활동시간: 3시간 이내
보통 주 2~3회, 하루 2~3시간 정도 활동하는 형태라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활동비·부대경비
- 월 활동비: 약 29만 원
- 연 부대경비: 18만 원 (교육·활동 관련 경비 등)
- 1인당 연간 총 예산: 약 337만 원 수준
즉,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며,
매달 29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누가 운영하나요?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지자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부
- 노인공익활동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예산 배분 및 전체 사업 총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본원·지역본부)
- 사업 운영 전반 지원·관리
- 사업 평가·교육·담당자 훈련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 관련 조사·연구 수행
🔹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별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예산·인력 배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사업 등록 및 관리
🔹 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 참여자 모집·상담·선발
- 활동처(수요처) 발굴·배치
- 활동 관리·교육·안전 관리 등
전국에 1,300곳이 넘는 기관이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 관련 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절차 순서대로)
실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대상 확인 → 사업공고 확인 → 신청 → 선발 → 교육 → 활동” 순서로 진행돼요.
① 참여대상 조건 확인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참여 제외대상 해당 여부(생계급여, 직장건보 가입 등) 확인
② 사업공고 확인
- 거주지 기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홈페이지 공지사항
- 기관 게시판
- 지역 신문·소식지
에서 “노인일자리·노인공익활동사업” 확인
③ 참여신청
- 공고문에 안내된 수행기관 방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참여신청서 등 서류 작성 후 제출
-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른 노인일자리사업과 통합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④ 참여자 선발
- 담당자가 신청자와 개별 면담 진행
-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참여자 확정
⑤ 참여자 교육
- 선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 안전교육 6시간 이상
👉 총 1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실제 활동 시작
8. 이런 어르신께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특히 아래와 같은 어르신께 잘 맞습니다.
-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
- “아직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욕이 있으신 분
- 기초연금 외에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더하고 싶은 분
- 아이들, 다른 어르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 자신의 경험·경력을 다른 세대와 나누고 싶으신 분
가족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규칙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시면서
- 신체 활동량이 늘고
-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 인지·정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신 김에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 볼게요.
-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 “엄마(아빠), 요즘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고 있는데,
건강도 챙기시면서 활동비도 조금 나온대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라고 이야기 꺼내보기 - 거주지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 “노인일자리”, “노인공익활동”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 부모님과 날짜를 맞춰
-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예약하기
✨ 마무리 한 줄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단순한 ‘월 29만 원 활동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인생 2막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참여 기회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이 글 하나만 부드럽게 공유해 보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새 일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